
1.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 시대에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따로 없으며 우선 지원대상은 1순위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는 일반청년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청년 중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인 1순위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 2순위와 3순위는 10%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청년 전세 임대란 LH에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층에게 전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지 알아보아야 하는데 요건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2순위: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70만 원 한도 내)을 5년간 납입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국정과제인 만큼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제대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위에 해당하는 청년은 정부기여금 + 비과세를 적용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