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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힐링하세요

1.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 시대에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따로 없으며 우선 지원대상은 1순위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는 일반청년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청년 중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인 1순위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 2순위와 3순위는 10%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카테고리 없음 2023. 8. 13. 01:59
청년 전세 임대 총정리(입주 자격, 임대 조건, 신청 절차 알아보기)

청년 전세 임대란 LH에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층에게 전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지 알아보아야 하는데 요건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2순위: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카테고리 없음 2023. 7. 16. 23:52
청년도약계좌 총정리(정의, 가능 대상, 신청 방법, 기타 정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70만 원 한도 내)을 5년간 납입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국정과제인 만큼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제대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위에 해당하는 청년은 정부기여금 + 비과세를 적용받..

카테고리 없음 2023. 7. 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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