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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WHAT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70만 원 한도 내)을 5년간 납입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국정과제인 만큼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제대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 WHO 신청 가능한 대상은? >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위에 해당하는 청년은 정부기여금 +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개인소득 6,000~7,500만 원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 지급구조(금융위원회)

 

< HOW 가입 신청 방법은?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영업일 중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의 경우 아직 정확한 가입 신청 기간이 나와있지 않아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추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11개의 청년 도약계좌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은 1개의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 만약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만기 전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도해지 후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알면 좋은 팁 >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1.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청년도약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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