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 전세 임대(LH)

 

< 청년 전세 임대란? >

청년 전세 임대란 LH에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층에게 전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지 알아보아야 하는데 요건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의 입주 자격 >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2순위: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월평균 소득(LH)

 

< 임대조건 및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임대 보증금의 경우 1순위는 100만 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월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액입니다. 다른 임대조건에 비해서 이자액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기타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단독거주 또는 공동거주에 따라 한도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전세금액을 청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LH)

 

< 신청 절차 알아보기 >

신청 절차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입주희망 주택 결정 → 전세가능 여부 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순입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계약하고,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총 2회 가능하니 대학생 분들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총 6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집의 매매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비싸져서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의 경우 첫 독립을 원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보다 나은 거주지를 구하고 싶으실 텐데요. 이처럼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게 되면 안전하고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H청약센터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