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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 시대에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따로 없으며 우선 지원대상은 1순위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는 일반청년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청년 중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인 1순위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 2순위와 3순위는 10%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서비스 내용은?
서비스 내용은 전문심리상담사를 통해 청년 이용자의 맞춤형 서비스를 10회 제공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전 및 사후검사를 90분 동안 각 1회, 1 대 1 전문심리상담서비스 50분씩 총 8회 제공, 마지막으로 종결상담 1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합니다.
* A형: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은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4. 서비스 기간은?
서비스 기간은 기본 3개월 동안 10회(주 1회씩 월 4회 제공)가 원칙입니다. 다만,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연속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