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중에서도 독거노인과 장애인 분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은 혹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럴 때를 위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하여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란?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 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되는 응급안전 서비스입니다. 선정기준은?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2. 노인 2인가구..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이 되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8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은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8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 사실조사 시 참고사항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환경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단말기 상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 한 경우 정상..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 '전세사기' 이슈로 청년들이 전세로 계약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한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에서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는 기준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