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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교통부)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 '전세사기' 이슈로 청년들이 전세로 계약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한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에서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는 기준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가 만 34세이고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지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연도에 지원자의 나이는 만 35세가 되어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과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 원가구(청년+부모+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위에서 얘기하는 가족의 기준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혼인 또는 형제와 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혜택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월세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쪽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원내용은?

지원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지원기간은 '22년부터 '24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입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제도 예산은 2,997억 원이며 보조율은 서울 30%, 그 외 지역은 50%입니다. 

 

4.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4-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원자 본인이 인증절차를 진행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 24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9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4-2. 오프라인 신청: 지원자 본인 관할 주민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3. 필수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를 포함한 원가구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지원자를 포함한 원가구 구성원)

4-4. 추가 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본인에 맞는 필요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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