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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중에서도 독거노인과 장애인 분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은 혹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럴 때를 위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하여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란?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 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되는 응급안전 서비스입니다.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2. 노인 2인가구: 노인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3. 조손가구: 노인 65세 이상과 손자녀 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족 중 노인 1인 및 손자녀(1번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와 노인 2인 및 손자녀(2번 노인 2인가구 기준과 동일)
4.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신청방법은?
1.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2. 전화신청: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