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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중에서도 독거노인과 장애인 분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은 혹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럴 때를 위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하여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독거노인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란?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 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되는 응급안전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2. 노인 2인가구: 노인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3. 조손가구: 노인 65세 이상과 손자녀 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족 중 노인 1인 및 손자녀(1번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노인 2인 및 손자녀(2번 노인 2인가구 기준과 동일) 

4.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신청방법은?

1.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2. 전화신청: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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