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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이 되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8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은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8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 사실조사 시 참고사항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환경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단말기 상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 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 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 비대면 사실조사
비대면 사실조사는 모바일 앱에서 총 3단계(참여자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로 진행이 됩니다.
* 1단계: 참여자 성명과 참여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2단계: 세대주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확인합니다.
* 3단계: 실제와 같음과 실제와 다름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7월 24일 0시 기준으로 집주소를 변경하셨다면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향후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사실조사를 못했다면?
비대면 사실조사를 못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8월 22일부터 10월 10일 중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는 담당자의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니 적극 협조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중점조사 대상: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