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4월 12일(금)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이유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폐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청년층에게 어떤 특별지원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1. 연령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 2. 소득과 재산 요건 신청 시기 거주 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 금요일부터 2025년 2월 25일 화요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2. 중복 제..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 '전세사기' 이슈로 청년들이 전세로 계약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한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에서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는 기준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