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4월 12일(금)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이유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폐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청년층에게 어떤 특별지원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1. 연령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
2. 소득과 재산 요건
신청 시기
거주 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 금요일부터 2025년 2월 25일 화요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2. 중복 제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는 경우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추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