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 방법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인터넷과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으로 발급 시 무료이며, 방문 시에는 1통에 400원, 이해관계인의 등·초본은 500원입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메인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클릭 > 발급하기 클릭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선택 > 주민등록상의 주소 확인 > 발급형태(과거주소 모든 정보 또는 선택발급) 선택 > 수령방법(온라인발급 본인출력) 선택 > 민원신청하기 클릭 > 문서출력 * 방문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담당자에게 신분증 제출 > 수수료 400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500원 납부 2. 방문 시 구비 서류 알아보기 방문 시에는 민원..

1. 정부 24란? 정부 24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9만 여종의 서비스를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중에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전입신고,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발급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전입신고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5분 만에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이며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신청의 경우 대리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신고자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주민센터의 근무시간 내인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