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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정부24)

 

1.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 방법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인터넷과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으로 발급 시 무료이며, 방문 시에는 1통에 400원, 이해관계인의 등·초본은 500원입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메인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클릭 > 발급하기 클릭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선택 > 주민등록상의 주소 확인 > 발급형태(과거주소 모든 정보 또는 선택발급) 선택 > 수령방법(온라인발급 본인출력) 선택 > 민원신청하기 클릭 > 문서출력

 

* 방문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담당자에게 신분증 제출 > 수수료 400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500원 납부

 

2.  방문 시 구비 서류 알아보기

방문 시에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자료 등

 

3.  기타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므로 은행이나 회사 등 필요한 증빙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입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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