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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1. 정부 24란?

정부 24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9만 여종의 서비스를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중에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전입신고,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발급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전입신고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5분 만에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이며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신청의 경우 대리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신고자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주민센터의 근무시간 내인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저의 경우 신청한 지 20분 내로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위의 전입신고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를 누르면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등)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진행됩니다. 

 

2-2.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세대주: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인 세대의 책임자)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2-3.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 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유의 사항 확인한 후 '1단계 신청인 정보 >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 3단계 이사 온 곳' 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3. 전입신고 1~3단계 작성하기

3-1. 1단계: 신청인의 연락처 작성 > 전입하는 사유 작성(객관식으로 선택)

3-2.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자동으로 주소가 뜸) > 이사 가는 사람 선택(본인)

3-3. 3단계: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 2가지 선택사항 중(1. 빈집으로 이사, 2. 기존에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선택

3-4. (선택사항)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이사 전에 살던 곳으로 발송되는 우편을 이사 온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 주는 서비스(동일권역일 경우 3개월간 무료)

* 동일권역: 수도권역(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권역(강원도), 충북권역(충청북도),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 세종), 전북권역(전라북도),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 울산), 제주권역(제주도)

 

4. 전입신고 신청내역 확인하는 방법

전입신고 신청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반려되었는지 확인 후 반려가 되었다면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신청내역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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