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은?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 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소득 무관 전계층이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내용은?지방자치단체에 보육료를 지원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합니다. 연령 기준 별 지원금액 알아보기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은?읍·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앱(복지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위치 찾기 공지사항 상세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는 전입신고된 도로명주소에 한해서 관할주민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도로..

1.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만 0세~5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공유형은 전자바우처이고 매월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같이 맞벌이 부모에겐 확실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로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3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은 2024년 2월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만 0세 2022. 01. 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2021. 01. 01. ~ 20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