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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 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소득 무관 전계층이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료를 지원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합니다.

연령 기준 별 지원금액 알아보기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은?
읍·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앱(복지로)을 통한 온라인 신청
공지사항 상세 < 고객지원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는 전입신고된 도로명주소에 한해서 관할주민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는 빌딩, 상가, 공장, 창고 등과 같이 도로명주소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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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양육수당 등 서비스 변경기준 알아보기
1. 보육료↔양육수당인 경우: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월은 변경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 시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2. 보육료↔유아학비인 경우: 변경신청일로부터 변경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