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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보건복지부)

 

1.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만 0세~5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공유형은 전자바우처이고 매월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같이 맞벌이 부모에겐 확실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로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3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은 2024년 2월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만 0세 2022. 01. 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2021. 01. 01. ~ 20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2020. 01. 01. ~ 20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2019. 01. 01. ~ 20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4세 2018. 01. 01. ~ 20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2017. 01. 01. ~ 20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6. 01. 01. ~ 2016.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2016. 01. 01. ~ 201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입니다. 다만,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3.  지원금 알아보기

지원금은 만 0세부터 2세 반, 만 3세부터 만 5세 반으로 구분되며, 기본교육, 야간교육, 24시간 교육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기준(보건복지부)

 

4.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1.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5. 기타 정보

5-1.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5-2. 홈페이지

5-2-1. 복지로(http://www.bokjiro.go.kr)

5-2-2.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5-2-3.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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