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위생용품(생리대)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을 지원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지원대상은?1. 자격기준: 취약계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지원내용은?1. 위생용품(생리대)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월 13,000원 지원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가능)2.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 잔여 바우처는 다음 해 1월 1일에 전액 소멸됩니다.3...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은?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 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소득 무관 전계층이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내용은?지방자치단체에 보육료를 지원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합니다. 연령 기준 별 지원금액 알아보기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은?읍·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앱(복지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위치 찾기 공지사항 상세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는 전입신고된 도로명주소에 한해서 관할주민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도로..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 '전세사기' 이슈로 청년들이 전세로 계약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한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에서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는 기준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