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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은?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2.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 이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특례금리 적용과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으로 구분됨
1. 특례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1% ~ 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1.1% ~ 2.3%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2.3% ~ 3.0%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 특례금리 적용 후 금리 변경
1.1%(+0.4%) ~ 2.3% (+0.4%)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우대금리는?
1. 기존 자녀(대출신청일 기준): 0.1%(1명당)
2. 추가 출산: 0.2%(1명당)
3. 전자계약매매: 0.1%
*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추가출산 해택은?
아이 1명당 금리 0.2% 감소 및 특례기간 4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선은 총 12년)
1자녀 | 1.1% ~ 3.0% | 4년 |
2자녀 | 1.0% ~ 2.8% | 8년 |
3자녀이상 | 1.0% ~ 2.6% | 12년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환조건은?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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