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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은?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2.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 이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특례금리 적용과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으로 구분됨

1. 특례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1% ~ 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1.1% ~ 2.3%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2.3% ~ 3.0%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 특례금리 적용 후 금리 변경

1.1%(+0.4%) ~ 2.3% (+0.4%)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우대금리는?

1. 기존 자녀(대출신청일 기준): 0.1%(1명당)

2. 추가 출산: 0.2%(1명당)

3. 전자계약매매: 0.1%

 *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추가출산 해택은?

아이 1명당 금리 0.2% 감소 및 특례기간 4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선은 총 12년)

1자녀 1.1% ~ 3.0% 4년
2자녀 1.0% ~ 2.8% 8년
3자녀이상 1.0% ~ 2.6% 12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환조건은?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아래 링크 참조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대상은?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happymoc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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