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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대상은?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2.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49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및 한도는?
1. 대출 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 특례금리: 소득 및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1.6% ~ 2.7%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2.7% ~ 3.3%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 특례금리 종료 후
1.6%(+0.55%) ~ 2.7% (+0.55%)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2.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신생아 특례 대출 취급은행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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