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 '전세사기' 이슈로 청년들이 전세로 계약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한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에서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는 기준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
카테고리 없음
2023. 7. 26.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