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로에서는 아동양육비 등 2024년엔 복지 급여 지원 확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1만으로 1만 원 인상됩니다. 주거안정 지원으로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신청하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1.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