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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 가족 복지 급여 지원
2024년 한부모 가족 복지 급여 지원

 

 

복지로에서는 아동양육비 등 2024년엔 복지 급여 지원 확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1만으로 1만 원 인상됩니다. 주거안정 지원으로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신청하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되는데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됩니다. 20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 간 동결되었으나, 5년 만에 인상이 진행되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 2023년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 원 → 2024년 306호, 최대 10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모자 ·부자 ·미혼모자(기본형, 공동생활형 등) 복지시설 9종 → 출산 ·양육 ·생활 ·일시지원시설 4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23년 중위 100% 이하 → 2024년 소득 수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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