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 보육 지원이란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통합반 시간제 보육 지원은 6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당 1천 원, 최대 월 80시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통합반 시간제 보육 지원의 이용정보와 제출서류 그리고 이용절차 및 벌점부과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통합반 시간제 보육 이용정보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 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15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로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해당 월 말(16일 이후)까..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0.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