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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반 시간제 보육 지원
통합반 시간제 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이란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통합반 시간제 보육 지원은 6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당 1천 원, 최대 월 80시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통합반 시간제 보육 지원의 이용정보제출서류 그리고 이용절차벌점부과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통합반 시간제 보육 이용정보

통합반 시간제 보육 이용정보
통합반 시간제 보육 이용 정보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 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15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로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해당 월 말(16일 이후)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제출서류

시간제 보육 이용 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첫 방문 시에만 제출)

 

이용절차 및 방법

1. 아동등록

 - 인터넷 이용 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 PC 또는 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완료

 

2. 예약

 - 사전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 신청 및 서비스 이용일 5일 전까지

 

3. 이용

 - 운영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12시, 오후 13시~16시, 종일 10시~15시 3타임 운영

 

4. 결제

 -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하며, 예약한 시간만큼 자동 계산)

 

벌점 부과 기준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되며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익월·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익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하니 예약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통합반 시간제 보육 지원 벌점 기준
통합반 시간제 보육 지원 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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