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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지원이란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통합반 시간제 보육 지원은 6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당 1천 원, 최대 월 80시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통합반 시간제 보육 지원의 이용정보와 제출서류 그리고 이용절차 및 벌점부과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통합반 시간제 보육 이용정보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 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15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로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해당 월 말(16일 이후)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제출서류
시간제 보육 이용 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첫 방문 시에만 제출)
이용절차 및 방법
1. 아동등록
- 인터넷 이용 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 PC 또는 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완료
2. 예약
- 사전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 신청 및 서비스 이용일 5일 전까지
3. 이용
- 운영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12시, 오후 13시~16시, 종일 10시~15시 3타임 운영
4. 결제
-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하며, 예약한 시간만큼 자동 계산)
벌점 부과 기준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되며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익월·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익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하니 예약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