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 확진을 받으신 대상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격리기간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5월 5일로 신청은 익일인 5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대상 -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자: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 2022년 12월 31일 이전 격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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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0.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