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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생활지원비(정부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 확진을 받으신 대상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격리기간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5월 5일로 신청은 익일인 5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대상

-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자: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 2022년 12월 31일 이전 격리 대상

2022년 건강보험료(정부24)

-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 대상

2023년 건강보험료(정부24)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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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오프라인 신청: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위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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