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지원도 같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과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제공하여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지원을 위한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취업과 생계에 걱정을 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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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5.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