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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지원도 같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과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제공하여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지원을 위한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취업과 생계에 걱정을 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 www.kua.go.kr
< WHO 지원 대상은? >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의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1 유형(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2 유형(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 중장년 등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OW 지원 신청 절차 알아보기>
지원 신청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지원신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은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이므로 이 또한 첨부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 절차: 신청(취업지원 신청서 제출)→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취업활동계획 수립(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실시 등 최소 3회의 방문상담 필수)→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사후관리
<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
마지막으로 정부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무와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내용 등을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부정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난을 극복해 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 www.ku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