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택청약저축이란? 주택청약저축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국민이 주택 마련을 하는데 청약개념을 이용하여 저축을 2년 납입하게 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저축금액은 한 달에 2만 원~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중간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중지할 수도 있으며, 목돈이 생긴다면 일시불로 예치도 가능합니다. 판매처는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으로 총 9개의 금융기관입니다. 청약을 받기 위해선 1순위를 받아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1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 기준과 통장 가입기간 기준이 있는데 예치금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300만 원, 102㎡ 이하는 600만 원, 135㎡ 이하는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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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8.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