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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저축이란?
주택청약저축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국민이 주택 마련을 하는데 청약개념을 이용하여 저축을 2년 납입하게 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저축금액은 한 달에 2만 원~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중간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중지할 수도 있으며, 목돈이 생긴다면 일시불로 예치도 가능합니다. 판매처는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으로 총 9개의 금융기관입니다. 청약을 받기 위해선 1순위를 받아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1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 기준과 통장 가입기간 기준이 있는데 예치금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300만 원, 102㎡ 이하는 600만 원, 135㎡ 이하는 1,000만 원, 그 이상은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통장 가입 기간은 통상적으로 수도권(서울, 경기도)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 동안 통장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주책청약저축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의 금리가 기존에 2.1%에서 0.7% 인상이 되어 2.8%의 금리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인데요. 이에,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 및 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됩니다.
1.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최대 0.2%에서 0.5%로 확대
2.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인 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3.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 강화
3. 진행 상황은?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그리고 금리혜택 강화는 2023년 8월 중 시행 예정이고,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주택청약저축 은행 홈페이지
1. 농협은행
2. 우리은행
3. 신한은행
4. 하나은행
5. IBK기업은행
6. KB국민은행
7. 대구은행
8. 부산은행
9. 경남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