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은?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2.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 이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특례금리 적용과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으로 구분됨 1. 특례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1% ~ 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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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