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세 임대란 LH에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층에게 전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지 알아보아야 하는데 요건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2순위: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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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6.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