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육아 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를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고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있는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개월 상한액은 200만 원, 2개월 상한액은 250만 원, 3개월 상한액 3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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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