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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고용노동부)

 

1. 육아 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를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고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있는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개월 상한액은 200만 원, 2개월 상한액은 250만 원, 3개월 상한액 300만 원입니다.

 

3. 육아 휴직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할 예정일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신청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4.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고용노동부)

 

<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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