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저소득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이란? 저소득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총괄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만 24세 이하)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지원금은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은 올해 상반기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하반기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연령 기준에 부합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각 상반기 및 하반기까지 연령 자격은 유지되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
카테고리 없음
2023. 8. 14.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