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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여성가족부)

 

1. 저소득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이란?

저소득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총괄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만 24세 이하)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지원금은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은 올해 상반기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하반기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연령 기준에 부합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각 상반기 및 하반기까지 연령 자격은 유지되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부모의 관계는 법적 혼인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적 혼인관계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 가구가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세대가 같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양육 여부로 판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위 소득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여성가족부)

 

2.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 사본 등입니다. 신청서와 확인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지원 결정 및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찾기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www.myhome.go.kr

* 신청서 및 확인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3. 지원 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3-1. 지원 가구원에 부모, 형제, 자매 지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부모 가구의 부와 모, 자녀만 지원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3-2. 지원대상 가구의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 양육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 또는 모가 거주불명등록자이나 실제로 자녀와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이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양육 부모의 채무관계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취업훈련 또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녀를 친지 등에 맡기는 경우,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 등은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4. 한눈에 총정리하기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도 총정리(여성가족부)

 

5. 기타 참고사항

기타 알아두면 좋은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 부모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관련 자료 또는 가구 구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게 되면 부정수급자로 간주하니 증빙자료를 착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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