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 보육 지원은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양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시간당 1천 원으로 월 최대 80시간까지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독립반 시간제 보육 이용정보 *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 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 원) * 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15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해당 월 말(16일 이후)까지 이용한 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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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9.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