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
시간제 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은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양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시간당 1천 원으로 월 최대 80시간까지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독립반 시간제 보육 이용정보

독립반 시간제 보육 지원 내용
독립반 시간제 보육 지원 내용

*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 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 원)

* 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15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해당 월 말(16일 이후)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이용 절차 및 방법

1. 아동등록

- 인터넷 이용 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 회원가입 및 시간제 보육 아동등록 완료

- 기관 방문 시: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2. 예약

 - 사전예약: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 또는 전화신청(1661-9361)

 - 당일예약: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전화신청(1661-9361)

 

3. 이용

 - 운영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중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4. 결제

 -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하며, 예약 시간만큼 자동 계산)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되며,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 벌점부과 기준
벌점 부과 기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