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정책 안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2023년 10월 12일부터 확대됩니다. ①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기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함 -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등),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② 추가 고지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 약 19만 2천 개소이며, 대상기관은 우편으로 해당 행정동에 전입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프로세스 대상자 결정(법원) → 등록대상 여부 고지(법원→등록대상자 및 법무부) → 등록정보 제출(등록대상자→경찰관서) → 등록정보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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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4.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