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10월 12일부터 확대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10월 12일부터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안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2023년 10월 12일부터 확대됩니다. ①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기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함 -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등),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② 추가 고지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 약 19만 2천 개소이며, 대상기관은 우편으로 해당 행정동에 전입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프로세스 대상자 결정(법원) → 등록대상 여부 고지(법원→등록대상자 및 법무부) → 등록정보 제출(등록대상자→경찰관서) → 등록정보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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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 14.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