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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2023년 10월 12일부터 확대됩니다.
①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기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함
-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등),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② 추가 고지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 약 19만 2천 개소이며, 대상기관은 우편으로 해당 행정동에 전입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프로세스
대상자 결정(법원) → 등록대상 여부 고지(법원→등록대상자 및 법무부) → 등록정보 제출(등록대상자→경찰관서) → 등록정보 확인 및 송부(경찰관서→법무부) → 시스템에 대상자 등록(법무부) → 공개 고지정보 전송(법무부→여성가족부) → 공개/고지(공개전용 웹사이트/우편 모바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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