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액생계비 대출이란? 소액생계비 대출이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고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소액의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초 50만 원+추가 50만 원)이고 대출금리는 최저 연 9.4%입니다. 중도상환의 수수료는 면제이고 6개월 성실상환 시 3%의 금리인하가 적용됩니다. 상환방법은 1년 만기일시상환입니다. 2.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신용평점이 하위 20%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지원자입니다. 참고로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상환의지가 없는 사람의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은?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직접 방문 방법이 있습니다. 3-1..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70만 원 한도 내)을 5년간 납입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국정과제인 만큼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제대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위에 해당하는 청년은 정부기여금 + 비과세를 적용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