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게 되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결과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결정금액이 확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 규정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근거: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 및 시행령 제27조 지급액 및 상한액 - 환수결정금액 1억 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 환수결정금액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000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 환수결정금액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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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