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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보건복지부)

 

1.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게 되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결과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결정금액이 확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 규정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근거: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 및 시행령 제27조

지급액 및 상한액

- 환수결정금액 1억 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 환수결정금액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000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 환수결정금액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1,000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4%

- 환수결정금액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3억 2,000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8%

- 환수결정금액 40억 원 초과: 4억 8,000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

지급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 및 시행령 제8조의 2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환수결정액 중 정부 지원금의 30%(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만 원)

- 상한: 없음

 

4. 어린이집 신고포상

지급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 2 및 시행령 제25조의 2

지급액 및 상한액

-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액의 10%~30%(최대 5,000만 원)

- 아동학대: 200만 원~500만 원

- 급식관리: 100만 원~300만 원

- 차량안전관리: 100만 원~200만 원

 

5.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

지급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

지급액 및 상한액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징수금 10%~30%, 최대 2억 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징수금 40%, 최대 500만 원)

- 그 외(징수금 10%~20%, 최대 500만 원)

 

6.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지급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및 시행령 제75조

지금액 및 상한액

- 요양기관 관련자(징수금 10%~30%, 최대 20억 원)

- 요양기관 이용자(징수금 40%, 최대 500만 원)

- 그 외(징수금 10%~20%, 최대 500만 원)

 

7. 의료급여 신고포상

지급근거: '의료급여법' 제32조의 3 및 시행령 제18조의 2

지급액 및 상한액

-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징수금 10%~30%, 최대 20억 원)

-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징수금 50%, 최대 500만 원)

- 그 외(징수금 10%~20%, 최대 500만 원)

 

8.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무면허의료행위)

지급근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벌금액의 20% 상당액

- 상한: 50만 원

 

< 부정수급 신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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