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노사 부조리 행위란? 노사 간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사용, 포괄임금으로 오·남용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말합니다. 2. 신고 대상은? 노사 부조리의 신고 대상은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 재정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행위, 노동조합이 회계감사를 하지 않거나,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노동조합이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하는 행위, 노조 임원 등이 조합 재정을 유용하거나, 조합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조 조직·가입·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행위,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위법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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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0. 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