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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고용노동부)

 

1. 노사 부조리 행위란?

노사 간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사용, 포괄임금으로 오·남용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말합니다.

 

2. 신고 대상은?

노사 부조리의 신고 대상은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 재정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행위, 노동조합이 회계감사를 하지 않거나,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노동조합이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하는 행위, 노조 임원 등이 조합 재정을 유용하거나, 조합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조 조직·가입·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행위,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3. 기타 부당 행위는?

기타 부당 행위로는 사용자의 불법·부당 행위와 사용자의 포괄임금·고정 OT의 오남용이 해당합니다.

3-1. 부당노동행위 신고·확인: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특정 노조를 차별하거나 노조원에 대해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등입니다.

3-2. 고용상 성차별 신고·확인: 사업주가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

3-3. 직장 내 성희롱 신고·확인: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행위

3-4. 휴업·휴직·휴가 신고·확인: 휴업수당에 대한 미지급과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고 가족 돌봄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

3-5. 임금체불 신고·확인: 노무를 제공받고도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3-6. 불공정채용 신고·확인: 거짓채용 광고,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내용을 반영하는 행위, 채용강요 행위,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3-7. 공짜야근 및 임금체불: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미지급, 법정 수당 기준 미달하는 행위

 

4.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청하거나 국번 없이 1350번의 고객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4-2.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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