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한 자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자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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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