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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실업급여 확인 하는 방법 총정리 입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한 자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자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2.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은 자

 

Q&A 모음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보통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5.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해야 합니다.  단,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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