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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한 자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자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2.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은 자
Q&A 모음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보통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5.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해야 합니다. 단,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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