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4년 최저임금

 

< 2024년 최저임금 >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월 19일 15차 회의 끝에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당연 시급 1만 원이 넘는 것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시급 9,860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올해는 최저임금을 의결하는데 역대급으로 가장 오래 걸린 해였습니다. 무려 11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역사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노동만큼 얻을 수 있는 임금의 최저치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전연도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결정된 최저시급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래의 표는 최근 4년 간의 최저임금 현황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인상액은 460원이고 인상률은 5%였으나, 2023년에서 2024년 인상액은 240원이고 인상률은 2.5%로 절반의 금액만 상승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 금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상액을 본다면 2025년엔 최저시급이 1만 원이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 시급(원) 월급(원) 전년대비 인상률(%) 전년대비 인상액(원)
2021 8,720 1,822,480 1.5 130
2022 9,160 1,914,440 5.1 440
2023 9,620 2,010,580 5.0 460
2024 9,860 2,060,740 2.5 240

 

< 최저임금 신고 방법 >

만약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준다면 근로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임금체불신고 방법은 직접방문(지방고용노동관서), 인터넷(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 전화(고객상담센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방문: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신고(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인터넷: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신고(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list.do)

3.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신고(국번 없이 1350번,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 기타 사항 >

일하기 전엔 반드시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그리고 유급 휴가 등을 명확히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위에 내용처럼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 근로계약서가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법정 양식은 따로 없으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셔서 본인의 마음에 드시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