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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
위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장 제도입니다.
2. 대상자
-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3.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신청
4. 본인부담금표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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