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환경영향평가원 하는 일은?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행계획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시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업무와 업무 주체별로 세 개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위하여 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의 직접적 피해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 수렴하고, 수렴된 다양한 평가요인들을 환경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정리한다. 조사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환경 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하여 저감시설의 설치 등 저감방안을 제시하며, 설정된 대안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 다목적계획기법 등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평가와 분석이 종료되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한국환경연구원 등 환경영향평가 검토 기관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보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원은 사업자와 승인 기관 간의 협의 조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되는 방법은?
환경영향평가원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를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환경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기술검토를 하는 한국환경공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국환경연구원, 최종 의사결정자인 환경부나 지방청, 혹은 과학원이나 국립생태원 등의 공공기관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설계진단 등을 위한 도면을 보기 위한 캐드 관련 기사 자격증 또는 환경영향 예측 모델을 다루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이 있으면 취업에 유리하다. 기본적으로 수질 및 대기, 토양, 폐기물과 관련된 기사 자격증이 요구되며, 환경영향평가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유리한 편이다.
* 관련 자격: 환경영향평가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기환경기술사/기사, 수질환경기술사/기사, 토양환경기술사/기사, 폐기물처리기술사/기사, 소음진동기술사/기사, 자연환경 기술사/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해양환경기술사, 토목기사(이상 한국산업 인력공단), 환경측정분석사(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일자리 전망 알아보기
향후 10년간 환경영향평가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31 중장기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2)에 따르면 환경공학기술자 및 연구원은 2021년 19천 명에서 2031년 약 2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여 명(2.1%) 증가하며, 환경공학시험원은 2021년 약 13천 명에서 2031년 약 14천 명으로 1천여 명(1.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와 환경의식의 신장으로 환경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빛, 소음,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정부에서도 환경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환경산업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협약 등의 지속적인 강화와 2020년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ESG 경영 내용과 성과를 공시해야 하며 2030년까지 공시대상 사업장은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2022년 7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소지자를 1인 이상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수집된 데이터의 선별 및 분석 업무, 주변 환경에 대한 예측 모델링 분야로 업무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여 환경영향평가원의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환경영향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이 일부 자동화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은 제한적이며, 모니터링 업무가 자동화되더라도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영향을 평가하고, 검증·분석하는 업무는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원이 수행해야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원의 일자리 감소 요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이에 따른 정부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환경영향평가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